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문단 편집) === 국가 상대 배상청구와 최종패소 === 2021년 7월 22일,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8774_34873.html|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이찬희는 4억여 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하지만,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이다. 살인자에 대한 배상청구는 극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때문에 이찬희에 대한 것은 특기할 것이 없다. 되려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은 것이 특이할 정도다. 문제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유가 쉽게 얘기하면 '수사기관이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은폐했다 단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이전에 부실 수사 혐의로 고소된 군 관계자를 군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한 데에 이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판결 얼마 전 군 수사와 사법체계가 다시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었는데도 민사재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림으로[* 민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이 더 타당한 쪽의 손을 들어준다. 즉 저 사유는 '부실수사, 은폐일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기각' 정도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부실수사, 은폐로 보이지 않는다' 정도인 것.] 군 사법체계에 면죄부를 내린 꼴이 된 것이다.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에서 2003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는데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재판 직후 윤 일병의 어머니는 군의 잘못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런 결정이 나와 억울하다며 군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61115?sid=102|그러나 2심도 기각되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93919?sid=102|대법에서도 최종패소하였다.]]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미 사법당국의 쌓이다 못해 넘쳐나는 [[비뚤어진 애국심|국군 감싸주기]] 선례가 있어 처음부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으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유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